적금 가입하셨나요? 우리나라 청년 근로자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많은 제도들을 알아보시고 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들어보셨나요? 혹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고민 중이신가요?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로는 하고 있지만 돈을 똑똑하게 저축하지 못할 수 있어 이런 정보는 너무 중요한대요. 일하는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소개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자격, 신청 방법, 필요 서류, 활용법 그리고 가입 후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5월에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 알아보시고 하단에 링크를 통해서 바로 신청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30만 원을 지원해주는 자산형성지원제도입니다.
총 3년 동안 저축을 유지하면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청년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현재 근로중이면서 정부가 정한 소득 기준에 적합한 청년에게 지원해주는 청년 목돈 마련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만 하고 있어도 매월 10만원 적금 비용에 정부 지원금을 더해서 만기 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매월 10만원씩 3년을 납부하면 정부에서 적립해둔 적립금과 함께 현금으로 지원해준다고 하니 이보다 좋은 적금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청년내일저축 계좌 지원 내용
매월 납입 금액 기준은 본인 납부액이 월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반 청년과 차상위 혹은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으로 구분하여 정부지원금으로 각각 월 10만원과 월 30만원 추가 계좌에 지원됩니다. 이는 3년 만기 시 적금 원금과 정부지원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반청년 | 차상위 혹은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
| 매월 납입 | 10만원 | 10만원 |
| 납입 기간 | 3년(36개월) | 3년(36개월) |
| 총 본인 저축 | 360만원 | 60만원 |
| 정부지원금 | 360만원 | 1,080만원 |
| 이자(예상-본인저축만) | 약 10만원 | 약 10만원 |
| 수령 총액 | 약 730만원 | 약 1,450만원 |
※ 이자는 보통 은행 적금 기준 연 2% 내외 적금 이자율을 적용한 단순 추정입니다. 은행 이자는 본인 저축분에만 발생합니다.
※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하며,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소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급,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 (2025년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연령 / 소득기준 /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아래 신청 자격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연령
- 만 19세 ~ 34세 청년(신청 당시 기준임)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만 15세 ~ 만 39세 청년까지 허용
- 군 복무자라면 복무 기간만큼 연령 상한 연장 가능 (최대 39세까지)
▶ 소득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이상~250만 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시 허용
- 소득은 최근 3개월 내 근로 사실이 증빙되어야 함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 약 2,280,000원, 2인 가구 – 약 3,800,000원, 3인 가구 – 약 4,900,000원, 4인 가구 – 6,000,000원)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부모 소득도 포함됨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5년 5월 2일(금) ~ 2025년 5월 21일(수)
- 일반적으로 매년 상·하반기 1~2회 모집
- 신청 일정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부 공지 참고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필요)
※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방문 접수 : 시군구 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후 접수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필요 서류
(1) 공통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온라인 신청 시 신청 절차에 따라 직접 입력 가능
※ 오프라인 신청시 서식에 맞게 직접 서류 작성
(2) 소득 증빙을 위한 서류
근로소득자를 위한 서류입니다.
- (상시근로자 해당시)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해당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급여이체 내역서
사업소득자를 위한 서류입니다.
- (기타사업소득 해당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 (기타사업소득 해당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농림축산업 해당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농림축산업 해당시)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서류
- (어업소득 해당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어업소득 해당시)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어업소득 해당시)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등
준비서류가 많아 보일 수 있으나 본인의 조건에 해당되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시 간편하게 입력하시기만 하면 되니 어려운 점은 없을겁니다. 다만 제출서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위해 근로,사업소득을 확인 및 심사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기한 내에 잘 확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온,오프라인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대상자의 상황 관련 관리를 합니다.
4. 청년내일저축계좌 활용법
▶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수령
본인이 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정부가 매칭 지원해주는 금액과 함께 총 1,440만 원의 목돈 마련 가능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 근로 습관과 재정관리 습득
매달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체계적인 저축 습관 형성이 가능하고, 사회초년생의 자산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 추가 복지 연계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매칭 금액이 30만 원으로 확대되며,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후 꼭 알아야 할 관리 팁과 주의사항
- 월 10만 원 미만 저축 시 해당 월 정부지원금 미지급
-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 소득 초과 또는 근로 중단 시 자격 박탈 가능성
- 매년 자격 심사(소득, 재산 등) 진행
- 지정 통장 외 사용 불가, 일반 입출금 계좌 아님
- 자동이체 설정 필수 (누락 방지)
마무리: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언제나 유리한 선택
정부의 대표 자산형성 지원 제도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정부의 매칭(지원) 혜택을 활용한 안정적인 목돈 마련 수단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종사자, 프리랜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직장인이라면 이번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