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벌써 5월입니다. 5월에는 많은 행사가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행사가 바로 종합 소득세 신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최근에 신고를 마쳤는데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신고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종합 소득세란?
종합 소득세는 전년도의 1년간의 소득을 정리해서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여 소득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신고하는 것이 특히 어려운 이유가 용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었기는 벌었는데 홈택스에 들어가면 내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등등 사실 알기 어렵게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싼 수수료를 주고 세무사에게 맡기기도 하는데 제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 소득세의 신고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내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게는 국세청에서 먼저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안내문이 옵니다.
-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 = 가게의 사장이 되어 돈을 벌고 있는 사람
- 2군데 이상의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 =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임대 소득이 있는 사람 =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 소득을 받고 있는 사람
-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있는 사람 = 은행에서 이자나 주식 배당을 받고 있는 사람
단, 한 직장에서 근로 소득을 받고 있는데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라면 종합 소득세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 종합 소득세 신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
올바르게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서류로 증빙을 하지 않아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나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덜 내서 가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사업장 매입(쓴 돈), 매출(번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세서, 영수증 등을 잘 챙겨서 모아 놓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사업 소득: 매출, 매입 내역, 카드 매출 자료, 통장 입출금 내역 등
- 임대 소득: 임대차 계약서, 월세 입금 내역 등
- 기타 소득, 배당 및 이자 소득: 금융기관 증명 서류
- 공제 서류: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연금 납입 증명서 등
웬만하면 사업자 카드를 사용한 경우 카드 내역에 나와 있고 홈택스를 통해서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도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따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간혹 간이 명세서를 받는 경우나 공적인 기록에 남지 않게 돈을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 카드로 사용하지 않고 사업에 필요한 것을 개인 카드로 급하게 결제한 내역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모두 따로 모아 놓고 어디에 사용한 것인지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종합 소득세 신고 진행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을 한 후에 신고 납부 탭의 종합 소득세 탭을 접속합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 모두 채움 신고
모두 채움 신고는 국세청에서 미리 작성해준 폼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소득 구조가 매우 단순하고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만으로도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한 사람에게 적합한 신고 방법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국세청이 모든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모두 채움 신고 대상
-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
직전 연도의 수입 금액이 해당 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도매업, 소매업 등은 6,000만 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3,600만 원 미만, 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2,400만 원 미만입니다. 이 경우 총 수입금액에서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 경비를 산정합니다. 단순 경비율의 뜻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쓴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벌었는데 6만 원으로 재료 값이 나갔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사실은 4만 원이 실제 소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10만 원을 실제 소득으로 하여 세금을 낸다면 억울하죠. 이렇게 재료값을 ‘경비’라고 합니다. 단순 경비율은 사업을 단순하게 하는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데요. 나라에서 업종별로 통상 몇 % 정도의 경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예측하여 정해 놓은 경비의 비율이 있는데 단순 경비율은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고 그냥 간편하게 나라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기준 경비율’은 뭘까요? 기준 경비율은 단순 경비율보다 조금 더 복잡한 개념인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장부를 쓴 사람이 있잖아요? 왜 썼을까요? 단순하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곳이 다양하고 복잡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장부를 썼겠죠? 인건비와 임대료 등이 추가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럼 나라에서 인건비와 임대료를 직접 계산해서 경비로 처리해주고 나머지는 정해 놓은 기준 경비율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 경비율은 ‘그냥 대충 몇 % 썼다고 치고 계산해줄게’, 기준 경비율은 ‘일부는 실제로 썼다고 네가 장부까지 썼으니 인정해주고 그 외 나머지는 대충 몇 % 썼다고 치고 계산해줄게’라는 뜻입니다.
- 인적 용역 사업 소득자
3.3%의 원천징수 대상인 프리랜서, 강사, 작가 등으로서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두 군데 이상의 근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와 근로 소득 외에 부업 등에서 발생한 사업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이 추가적으로 있는 경우
- 주택 임대 소득자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1~2채 정도 간단하게 소득이 있는 경우
- 연금 소득자
사적으로 받는 연금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공적으로 받는 연금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추가적으로 있는 경우
- 기타 소득자
강연, 원고 작성 등 기타로 부수적인 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일반 신고서 작성
모두 채움 신고서의 대상이 아닌 경우나 조금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신고하고 싶은 경우에는 일반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신고서는 모두 채움 신고서와 다르게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정보를 스스로 입력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청에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모두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고 위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기록이 남지 않았지만 기록을 남긴 경우 스스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5. 소득 종류를 선택하여 입력하기
각자의 소득을 잘 파악하여 입력하는 구간입니다.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 소득, 근로자로서 소득을 받고 있다면 근로 소득, 연금 소득이라면 연금 소득, 이자나 배당이라면 이자 소득 혹은 배당 소득, 이 중에서 두 개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다면 각각 입력하면 됩니다. 웬만하면 홈택스에 자동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확인 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나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 간이 명세서, 개인 카드 사용 등처럼 부득이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입력하여 증빙을 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6. 경비율 적용하기
▶ 간편 장부 대상자
간편 장부 대상자는 소득 – 실제 비용으로 소득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매출이 나왔는데 쓴 돈이 50만 원이라면 5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근데 왜 간편 장부 대상자라고 하냐면 비율로서 경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쓴 비용으로 경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장부를 모두 직접 입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내용은 자동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 기준 경비율 및 단순 경비율 적용
위에서 설명한대로 업종별로 나라에서 정해 놓은 비율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처럼 재료값, 인건비 등등의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경비가 비교적 많이 들어가는 업종이 있고 일부 서비스업처럼 경비가 비교적 적게 들어가는 업종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업종에 같은 경비율을 적용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억울하고 누군가는 필요 이상의 이득을 보겠죠?
그래서 나라에서 임의로 정한 경비율로 간편하게 신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단순 경비율은 정말 단순하게 경비율만 적용하여 공제하고 나머지를 소득으로 보겠다는 것이고, 기준 경비율은 장부를 썼으니 쓴 것은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경비율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7.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입력
종합 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번 돈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악착같이 떼가는데 내가 돌려받아야 하는 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입력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안 줍니다. 그래서 공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하여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웬만해서는 기록이 남고 기록이 남는 것은 불러오기를 통해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근데 1년 사이에 많은 일이 있잖아요? 시스템도 여러분의 사정을 하나하나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빼 먹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작년 말에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했는데 배우자 공제가 들어가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넣었습니다. 더하여 결혼식의 축의금의 일부를 기부하여 기부영수증을 발급했는데 그것도 없어서 직접 입력을 했습니다.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부분입니다. 말했다시피 공제 부분은 입력을 하지 않아도 전혀 불이익이 없고 손해만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입력하지 않는다고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공제된 세금이 없이 결정된 세액을 액면 그대로 납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서 직접 입력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추가적으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 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반영이 되지 않거나 이상한 경우 직접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카드로 지출하지 않고 부득이 개인 카드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라면 그런 것도 반드시 입력하여 공제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8. 결정 세액 확인 후 종합 소득세 납부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홈택스가 자동적으로 결정 세액을 계산합니다. 공제 금액 등을 확인해서 뺄 것은 빼고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알려주는 것이죠. 납부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납부를 하고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면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납부 세액이 100,000원이라고 한다면 100,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근데 -100,000원이라고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 붙는 경우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환급계좌를 입력하여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지방 소득세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종합 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팝업창이 뜨는데 혹시 뜨지 않는 경우 ‘위택스’에 접속해서 지방 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세액이 0원이라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종 세액이 0원이라고 해서 안 내도 되는가보다 하고 신고서 작성은 다 해 놓고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제출을 해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