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세무적인 정보가 쏟아지는 시기입니다. 이럴때일수록 잘 알아보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똑똑하게 받으시고 여러가지 복지 혜택들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녀장려금이라는 복지 제도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슬하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시다면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까지 잘 정리해두었으니 확인해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링크도 아래에 걸어두었으니 이 글 하나만 확인하셔도 문제 없이 자녀장려금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약 한달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지만 자격이 되는데도 모르고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되는 소득 구간인지 잘 확인하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아휴직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 제도이니 이점도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녀장려금에 대해 꼼꼼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국가가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선정을 통해 소득에 맞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부부 합산 총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인만큼 실제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금액
| 구분 | 맞벌이가구 | 홑벌이가구 | 단독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7000만원 미만 | 7000만원 미만 | 해당없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 해당없음 |
* 입양 자녀도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자녀장려금은 2024년도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사진출처 [국세청 – 근로장려금 소개]
2.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자녀장려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의 요건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때 자격을 충촉합니다.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이 포함합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가구원 합산)일 때 자격을 충족합니다.
※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의 50% 감액
(3) 가구원 구성 조건
단독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18세 미만)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 신청 불가
홑벌이 가구 :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홈택스, 손택스, ARS, 대리신청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과 지급을 위해 국세청은 신청 이후 심사 절차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합니다.
(1) 신청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을 꼭 진행하여야 합니다.
- 반기신청 : 매년 3월 1일 ~ 3월 15일 (2025년 3월 17일까지)
- 정기 신청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2025년은 6월 2일까지)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2025년은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 기간 후 신청 시 산정된 장려금의 10% 감액
(2) 신청 방법
- ARS 전화 신청 : 1544-9944 (본인 인증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앱 : 손택스 앱 이용
- 홈택스 웹사이트 : www.hometax.go.kr
- 신청 대리 : 평일 9~18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사 직원이 신청 대리
▶ 홈택스 신청 방법
홈페이지 접속 후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로그인 > 장려금 신청 (소득·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3) 필요 서류
- 본인 신분증
- 통장사본 (변경 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세대 구성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별도 요청 시 제출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 가능 혹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자동 심사됨)
4. 자녀장려금 심사 기준 및 일정
(1) 심사 기준
신청이 접수되면 국세청은 공식 심사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① 가구 요건 확인
신청 가구가 단독, 홑벌이, 맞벌이 중 어떤 유형인지 확인합니다. 배우자 및 자녀의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 여부, 부양 관계 등 검토합니다.
② 소득 요건 확인
2024년 귀속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총급여, 종합소득 등을 확인하며, 홈택스에 신고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지원금을 산정합니다.
③ 재산 요건 확인
신청 기준 가구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재산 총액을 검토합니다. 재산 1억 4천만 원 이상 시 지급액 일부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 2.4억 원 이상 시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④ 자녀 요건 확인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녀가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⑤ 기타 요건
체납, 이중 신청, 허위신청 여부 등 검토하며, 국세청이 수집한 건강보험, 4대보험, 연말정산자료, 주민등록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2) 심사 기간 및 지급 일정
- 신청 마감 후 매년 6~8월에 걸쳐 심사 진행
- 지급은 매년 8월 말 ~9월 초 예정
※ 지급 여부 및 금액은 문자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자녀가 1명인데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자녀 1명 기준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실제 지급액은 심사 후 결정됩니다.
Q2. 자녀가 대학생이거나 성인인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만 인정됩니다.
Q3. 신청했는데 거부됐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개인의 소득과 상황에 따라 사유가 상이하지만 대표적인 반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
- 세대 구성 요건 불충족 (자녀가 주민등록상 별도 거주 등)
- 국세 체납이 있어 환급금으로 충당된 경우
Q4.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급 거부 결정이 내려진 경우 홈택스 > 상담/제보 > 장려금 이의신청 메뉴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90일 이내 이의 신청 결과를 우편물 또는 문자로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Q5. 육아휴직 중인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 중이라도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충족 여부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이면 신청 가능)
- 근로사실 인정 요건 (일한 경력 즉 근로 소득 자료가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의미)
- 재직 상태의 유지 여부 (퇴사 상태가 아닌, 재직 중의 육아 휴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6. 자녀장려금 한 줄 정리
오늘 살펴보았듯이 자녀장려금은 일정 소득 구간에 해당되면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요즘 시기에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서류 준비 부족 혹은 정보를 알지 못하여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이 줄어드니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을 통해 본인의 자격 조건도 확인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홈택스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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